통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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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안내


수입통관 제도(특송한정)


1 통관의 선택

- 목록통관
* 개인 자가사용 목적 150달러 이하
- 간이통관(일반신고)
* 식품은 간이통관 필수, 150달러 이하지만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간이통관 선택
- 사업자 통관(간이통관 필수)
* 회사명으로 수입 할 경우 반드시 필요

2 목록통관, 면세, 수리, 필증교부

- 해외 직접구매(직구) 이용으로 빠른 목록통관 활성화(신고서만으로 간이한 수입신고 절차- 신고서란 배송대행 신청서)
- 하기와 같은 복잡한 절차 및 통관비용 및 부대비용을 직구을 통해 간편하게 목록통관가능
- 면세범위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 수입신고수리
*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을 허용
-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신고인(관세사 등)에게 교부

3 신고인

- 관세사 :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수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 받은자
- 수입화주 : 화물의 주인
* 수입화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할수 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보통 직접 하지 않습니다.(비추천) 참고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를 참조 해당링크 )

4 구비서류

- 인보이스,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필요시)
- 해외 직접 구매는 인보이스, 선하증권, 포장명세서는 당사가 직접 처리로 불필요

5 수입물품검사 및 검사 방법

- 수입신고사항과 일치 하는지 여부 및 법규 규정에 위반하는지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
* 검사비율 : 법규준수도, 적발실적, 원산지 고려하여 차등적 적용
* 검사 요소되는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
- 서류심사
- 전산화면심사
-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처리)합니다. (통관완료)

6 수입신고 처리중 다음의 경우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 통관보류 조치 될수 있습니다.

- 보완요구
* 신고내용이 미비된 경우
* 첨부서류 누락 또는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할때
* P/L 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 신고시 제출서류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 법의 규정상 의무사항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의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세범칙혐의로 고발, 조사중인 경우
* 관세법에 따른 허위, 오인표시물품
* 신고수리의 요건 문제등으로 지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고 각하
* 부정한 방법을 신고한 경우
*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 입출항 전후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부족한 경우
- 신고 취하
* 해외 구매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 파손 등으로 반송하기로 한 경우
* 재해등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 하고자 하는 경우(세관 승인후)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 하는 경우

7 수입통관 소요 경비안내

- 세관에서 직접 징수하는 통관비용
* 세관통관비용 : 세금(관세,부가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 임시개청수수료
- 세관이외 업체 등에서 받는 통관관련 기타비용
* 입항 : 해상운임, 화물입항료, 터미널핸드링차지, 컨테이너지역개발세, DOC
* 하역 : 하역료, CFS조작비(하차료), 검수료
* 보관 : 보관료, 입.출고료 및 하.상차료, 화물화재보험료
* 통관 : 검사료, 검역신청수수료, 검역수수료, 검역소독비, 관세사대행수수료
* 운송 : 시내운송료, 시외운송료
* 기타 : Handling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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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환율 : 2024-03-17 ~ 2024-03-23   1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