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한국 세관의 육가공품 수입 관련 지침 내용을 하기와 같이 공지 합니다.
일시 : 2019년06월01일 입항건 부터
사유 : 육가공품(소세지, 육포, 순대등) 수입 금지
상세 :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하여 중국발 수입품 검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세지, 육포, 순대등 육가공품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정밀 검역없이 수입 불가 합니다.
발견시 폐기명령후 폐기비용은 수입자 에게 전가될 예정(높을것으로 예상)
※ 2019년06월01일 반입건 부터 육가공품 불법 반입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사업자/개인 불문) ※
식품류는 구매예정 이시면 구매를 보류해 주시고, 구매 하셨으면 불편 하시더라도 판매자에게 반품 진행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시점부터 6월까지는 식품류 반품수수료 무료 진행 합니다)
위 내용 참조하시어 구매진행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