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터리 내장 제품은 통관 가능 (예: 노트북, 시계, 스마트폰, 카메라 등)
- 중국 세관 검사시 위 선적 불가 제품이 있을 경우 통관 가능한 제품 포함 전량 제품 모두 폐기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제품은 정식적인 수입신고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적용)
- 목록제출 : 의약품 여부 사전 확인 (중국측 송하인에게 정확한 품명, 규격제출 요청)
의약품류는 목록신고 배제 및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합니다.
- 수입신고 : 품명 및 모델, 규격란에 제품정보 확인 가능한 품명 및 성분 표시필수, 의약품은 간이신고 금지
※ 품명 및 모델, 규격 신고 예시
- 올바른 표기)
거래품명 : CABOZNT INIB
모델, 규격 : 20MG TABLETS (BOTTLE X30) / PROTOCOL : XL184-312
- 잘못된 표기)
거래품명 : MEDICINE
모델, 규격 :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