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대행 사업자란 주문 건별 타오바오에서 구매후 개별 고객에게 발송, 판매 하시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구매대행 사업자 회원 께서는 관세사 위임장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통관번호 발급 받으셨으면 해당번호를 마이페이지 - 1:1 통해서 알려 주세요.
- 사업자도 개인처럼 통관고유번호가 있습니다.(사업자번호로 통관되는게 아님)
- 첫 수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는 관세사에서 대행으로 사업자통관번호를 대신 받아 주는것이 관세사 위임장 입니다.
- 사업자 위임장 필수 요소 작성법(위임장 링크-다운로드)
* 위임자 : 6가지 작성(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공백가능),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위임사항 : 통관보유번호의 신규신청 체크후 옆 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는데 동의 체크
* 작성날짜, 대표자 성함, 도장 찍어 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도장, 법인은 회사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 위임장,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메일(사업자사본 빈공간에 수기로 기재-수입필증 발급용)기재 후 하단 메일로 발송해 주세요.
- 수입신고 필증이란?
해외있는 거래처를 통해 구입한 물건의 매입자료 입니다.
- 관부과세 납부후 통관완료 이후 관세사에서 기재하신 이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1) 타오바오 구매
2) 신청서 작성(트래킹번호 입력)
3) 센터도착 및 실사 등록
4) 배송비 측정
5) 국제 배송비 결제
6) 관세사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통합안내 보러가기]
7) 관부과세 납부
8) 통관완료
9) 국내 배송
6번 단계에서 위임장 제출 하시면 되세요 !
사업자는 배송대행 신청서 수취인명이 사업자등록증 회사명 이여야 합니다.
회사명이 영문이시면 영문으로 기재해주세요
예) 더베이 X , thebay O
<해상> , <항공>
충정 관세사
TEL : 032-889-4192
메 일 : help@thebay.co.kr (더베이 메일입니다.)
더베이에서 관세사로 보내 드립니다.
국제 배송비 결제후 위임장을 보내시면 되세요
선적 없이 미리 위임장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인천세관 항만 창고료는 화주(고객님) 부담
- 더베이 관세사 이용시만 창고료 지원(관세사 , 보관창고마다 창고료가 틀릴수 있습니다)
- 인보이스, 관세사 필요서류는 고객님 직접 작성하여 이용 관세사 전달(인보이스 제공 불가)
- 비엘등 각종 서류 요청시 요청건당 2만원 별도 청구
- 충정관세사,타관세사 상관없이 총신고 금액이 2천달러 이상시 화주(고객님)창고료 부담
* 일부 물품 수입시 주의사항 *
-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관장 확인대상
* 수입시 물품이 인증된 상태여야 수입이 가능, 인증 불가시 폐기
- 13세 이하 어린이 섬유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 즉, 공급자(수입자) 자체 적합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 사용시 안전인증 대상
- 아답터가 별도로 있다면 아답터가 인증대상
- 색조절, 밝기 조절이 되는 것은 제품안에 컨트롤러가 들어 있으므로 전파법 대상, 단순 똑딱이 스위치만 있으면 비대상
- 개인은 1개씩 통관 가능하며 사업자는 전기용품 인증업체, 전파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사업자가 제품 명세를 갖고 상담 가능
- 아답터 없이 DC전원에 단순 똑딱 스위치로 색조절이나 밝기 조절이 안되는 것은 요건사항 불필요(예- 탁상램프)
- 가구는 전기 들어가는 것만 전기,전파 인증 대상
- 블루투스 기능, 와이파이 기능 있는것은 전파법 관련해서 인증 필요
- 배터리 제품 수입 시 KC 인증 대상
- 식약청 인정 받은 제품이여야 사업자 통관 가능함
- 식품검역 : 꽃차나 마른식품, 유제품
- 동물검역 : 소세지나 육포
- 개인도 식품은 간이통관 강제며 동일 제품중 1개 이상은 폐기 될 수 있습니다. (진행시 안내)
- 중국 검역소에서 발급된 검역증 원본으로 통관가능(거의 제공불가-폐기)
- 음식이 닿는 용기들이 받는 검역
- 도자기제(세라믹-밥그릇, 숫가락)등 인체 음식물 섭취용 도구는 식품의약청 등록 및 인증 시 수입 가능합니다.
- 목록제출 : 의약품 여부 사전 확인 (중국측 송하인에 정확한 품명, 규격제출 요청) 후 의약품류는 목록신고 배제 및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합니다.
- 수입신고 : 품명 및 모델, 규격란에 제품성보 확인 가능한 품명 및 성분 표시 필수, 의약품은 간이신고 금지.
※ 품명 및 모델, 규격 신고 예시
- 올바른 표기)
거래품명 : CABOZNT INIB
모델, 규격 : 20MG TABLETS (BOTTLE X30) / PROTOCOL : XL184-312
- 잘못된 표기)
거래품명 : MEDICINE
모델, 규격 : MEDICINE
- 수출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본, HS코드 제공해야 발급가능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는 중국 수출업체 직인 필수
- 발급은 선적 당일, 발급 후 관세사 전달
- 더베이에 접수한 품명, 수출자 제공 인보이스 품명과 일치해야함
- 더베이에서 출고되는 박스,무게 / 수출자 제공 패킹리스트 박스, 무게 일치해야함
- 발급 원하시는 경우 센터 입고 전 반드시 1:1 문의게시판에 별도 요청
- $700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 한중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적용됩니다.(2024.12.1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확인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숙지하셔서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시 주의사항
FTA는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적이고 또 원산지증명서 발행의 근거자료에 대해 추후 사후 심사단계에서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HS코드, 물품설명, BOM, 기타 한중FTA 협정에 의한 중국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수입자가 근거자료 부족 또는 추후 세관의 사후 심사에 대응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특혜 관세를 받는 경우
추후 사후 심사단계에서 세관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의 특혜 관세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