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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9  - (관세청)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1
  • 조회수 : 2,224

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일 시 :  2022년07월01일 부터 신고

사 유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


상세 :

◀필수등록대상 : 

 - 구매대행 사업자중 전년도 총 판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관세청 필수 등록.
비필수등록대상 :

- 10억원 미만 사업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21년07월01일부터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의 1년 유예기간 만료로 인해

2022년06월30일까지 10억원 이상 매출 업체는 필수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영업정지 중징계도 있으니 첨부 파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문의 부탁 드립니다.  [관세청 바로가기]  ,관련 뉴스 [뉴스 바로가기]


첨부파일

- 구매대행업자 등록 신청서

-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안내서



감사합니다.







고시환율 : 2024-04-14 ~ 2024-04-20   1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