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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8  - (해상)사업자 관세사 수수료 인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20
  • 조회수 : 1,060

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일 시 : 2022년10월1일 이후 통관건 부터

내 용 : 사업자 통관 관세사 수수료 인하



상세내용 : 

 사업자명으로 제품 수입시 청구되는 관세사 통관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인하 합니다. 

  

 기존 - 통관 수수료 : 20,000원(부가세 별도)

 인하 - 통관 수수료 : 18,000원(부가세 별도)

 

어려운 시기 도움이 되는 정책 이라면 바로 적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수료는 사업자 통관시 관세사가 후불 형식으로 청구하는 비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시환율 : 2023-05-28 ~ 2023-06-03   1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