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이입니다.
일 시 : 2023년10월1일(일) 신고건 부터
사 유 : 관세청 고시 변경 따라 외국인 식별부호 변경
2023.10.1(일) 부터 통관목록 제출 시 외국인이 수입하는 개인전자상거래물품의
식별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만 제출이 가능 합니다
시행 일자: 2023. 10. 1 (일)부터 시행
현행 처리: '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제출 가능
변경 처리: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제출 가능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제출시 일반수입신고건 변경되어 신고 수수료 발생
상기와 같이 변경 되오니 확인 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