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No.351  - 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목록통관 가능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28
  • 조회수 : 1,133

안녕하세요 더베이입니다.



일 시 :  2023년10월1일(일) 신고건 부터 

사 유 :  관세청 고시 변경 따라 외국인 식별부호 변경


2023.10.1(일) 부터 통관목록 제출 시 외국인이 수입하는 개인전자상거래물품의 

식별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만 제출이 가능 합니다


시행 일자: 2023. 10. 1 (일)부터 시행


현행 처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제출 가능

변경 처리: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제출 가능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제출시 일반수입신고건 변경되어 신고 수수료 발생


상기와 같이 변경 되오니 확인 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시환율 : 2024-07-21 ~ 2024-07-27   1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