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추가----------------------------------------------------------------------
수입 하시는 『사업자 위주 통관 강화』입니다.
개인 고객님들은 상품명만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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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일 시 : 2024.6.1 신고건 부터
사 유 : 상품명,HS코드,수량,중량 허위작성시 과태료
상세 내용 :
-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정리본)
1.수입자는 수입신고시 인보이스,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각종 요건확인서류는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신고인에게 가공 또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서류를 위 변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 수입자는 통관업무 관련한 세관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등 제출 요구(보완요구)에 대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는 인보이스, 계약서, 주문서, 원산지증명서 등 신고 시 제출한 서류 및 경위서, 사유서 등 제출한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3. 세관장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허위신고 등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통고처분 등 처벌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4. (시행일) 2024년 6월 1일 이후 수입신고건부터 적용합니다.
※ 허위신고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통고처분 등 처벌과 검사율 상향 등 제재는 즉시 시행합니다.
★★★★ 4줄 요약 ★★★★
- 상품명, HS코드는 정확히 신고하셔야 하며 수입하시는 화주 께서는 직접 정확한 상품명 및 HS코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부 화주께서 더베이에 품명이 없어서 비슷한 상품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불가 합니다.(더베이 품목,상품명은 참고용)
- 관세 회피를 위해 HS코드를 임의 신고 하시면 과태료 입니다.(HS코드는 6자리 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 첫 시행 이기 때문에 용인 없이 과태료 부과 진행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 부탁 드립니다.
참고 링크 : HS 네비게이션 - 클릭하시면 새창 열립니다.
사용법 : 한글로 검색후 하단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