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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59  - 2024.6.1 부터 강화된 세관 신고(과태료 -세관장 명령)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3,309


2024.05.29 추가----------------------------------------------------------------------

수입 하시는 사업자 위주 통관 강화입니다.

개인 고객님들은 상품명만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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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일 시 : 2024.6.1 신고건 부터 

사 유 : 상품명,HS코드,수량,중량  허위작성시 과태료


상세 내용 : 

-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정리본)

1.수입자는 수입신고시 인보이스,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각종 요건확인서류는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신고인에게 가공 또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서류를 위 변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 수입자는 통관업무 관련한 세관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등 제출 요구(보완요구)에 대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는 인보이스, 계약서, 주문서, 원산지증명서 등 신고 시 제출한 서류 및 경위서, 사유서 등 제출한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3. 세관장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허위신고 등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통고처분 등 처벌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4. (시행일) 2024년 6월 1일 이후 수입신고건부터 적용합니다.

※ 허위신고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통고처분 등 처벌과 검사율 상향 등 제재는 즉시 시행합니다.


★★★★ 4줄 요약 ★★★★ 

상품명, HS코드는 정확히 신고하셔야 하며 수입하시는 화주 께서는 직접 정확한 상품명 및 HS코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부 화주께서 더베이에 품명이 없어서 비슷한 상품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불가 합니다.(더베이 품목,상품명은 참고용) 

관세 회피를 위해  HS코드를 임의 신고 하시면 과태료 입니다.(HS코드는 6자리 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 첫 시행 이기 때문에 용인 없이 과태료 부과 진행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 부탁 드립니다.


  참고 링크 :  HS 네비게이션  - 클릭하시면 새창 열립니다.

  사용법 : 한글로 검색후 하단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환율 : 2024-07-21 ~ 2024-07-27   1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