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한중 자유 무역 협정(이하 한중FTA) 가운데 최근 이슈 되어진 $700 이하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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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3. 19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의무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1. 이 장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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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 사업자가 한중 FTA 협정 기준 따라 $700 이하 수입 시 관세 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A 답변 : $700 이하 상품을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면제, 다만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00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 한중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적용됩니다.(2024.12.13)
Q 질문 :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아닌데 제출 요청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A 답변 : 한중 FTA 의거 $700 이하 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보유)은 받아야 하며 제출 의무만 없는 것입니다.
Q 질문 : 만약 $700 이하 제품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지 않아 요청 시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A 답변 :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 관부과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시 주의사항 (2024.12.13)
FTA는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적이고 또 원산지증명서 발행의 근거자료에 대해 추후 사후 심사단계에서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HS코드, 물품설명, BOM, 기타 한중FTA 협정에 의한 중국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수입자가 근거자료 부족 또는 추후 세관의 사후 심사에 대응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특혜 관세를 받는 경우
추후 사후 심사단계에서 세관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의 특혜 관세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