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한중 자유 무역 협정(이하 한중FTA) 가운데 최근 이슈 되어진 $700 이하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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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3. 19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의무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1. 이 장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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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 사업자가 한중 FTA 협정 기준 따라 $700 이하 수입 시 관세 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A 답변 : $700 이하 상품을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면제, 다만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질문 :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아닌데 제출 요청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A 답변 : 한중 FTA 의거 $700 이하 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보유)은 받아야 하며 제출 의무만 없는 것입니다.
Q 질문 : 만약 $700 이하 제품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지 않아 요청 시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A 답변 :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 관부과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