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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0  - 한중FTA 의거 700달러 이하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31
  • 조회수 : 2,015

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한중 자유 무역 협정(이하 한중FTA) 가운데 최근 이슈 되어진 $700 이하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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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3. 19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의무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1. 이 장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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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만들어 졌으니 수입 하시는 사업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  사업자가 한중 FTA 협정 기준 따라  $700 이하 수입 시 관세 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A 답변 :   $700 이하 상품을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면제, 다만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질문 :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아닌데 제출 요청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A 답변 :  한중 FTA 의거  $700 이하 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보유)은 받아야 하며 제출 의무만 없는 것입니다.


 Q 질문 :  만약 $700 이하 제품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지 않아 요청 시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A 답변 :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 관부과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환율 : 2024-07-21 ~ 2024-07-27   1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