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관 및 중국세관에서 수입&수출 금지품목 기준으로 작성
한국세관에서 통관가능하더라도 중국세관에서 금지품목 지정되면 출고불가
- 아래 설명 이외에도 세관법 개정 상황 변동에 따라 추가 및 변경 가능
- 금지품목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 불가되는 경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모든 비용은 고객부담
- 코스프레용, 장난감 총기류, 장난감 무기류,장난감 물총 등은 중국세관에서 절대통관불가 (적발 시 선적 된 컨테이너 전부 조사)
- 해상,항공 모두 선적불가
□ 총기 모형 제품류
- 총기 모형 제품, 총기 모형 부품, 총기 장착 악세서리(조준경, 도트사이트) 등 모든 총기 관련 제품
- 장난감 총, 물총등
□ 조준경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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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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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홀로사이트 |
총기상단부분 렌즈 장착 |
도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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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상단부분 렌즈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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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점조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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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상단부분 렌즈 장착 |
기타조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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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상단부분 렌즈 장착 |
□ 총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 포함)
- 총포신, 기관부, 총기모형 등 그 부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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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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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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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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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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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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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총포 (총기부품)
- 외형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한 기준이상 성능을 갖춰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있는 제품
- 장난감 총기, 코스프레 총기모형 포함 (발사능력은 없지만 외관 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의 형태의 경우)
- 모의총포(총기부품) 을 결합하여 실제 총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부품 및 소품들 포함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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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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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총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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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이 발사되는 총기 상단부분 |
개머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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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어깨견착 부위 |
소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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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 발사 시 소음 감소 역할 |
탄알 (탄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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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탄 |
총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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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전방부분 부착 |
탄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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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알 모음 부품 |
- 분류기준 -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총기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으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 에 해당하여 인명, 신채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탄환")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
나. 타환의 무게가 0.2g 초과하는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 가 0.02kg/m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도검
- "도(외날)검(양날)"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제품
-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어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제품
- 재크 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 비출 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도검
구분 |
사진 |
특징 |
구분 |
사진 |
특징 |
월도 |
긴 자루가 달린 칼 보통 '언월도' 라고 불림 |
검 |
날의 길이가 긴 양날의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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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
날의 길이가 긴 외날 칼 |
단도 |
날의 길이가 짧은 외날 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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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
찌르는 날과 긴 자루가 달린 무기 |
비수 |
무게 중심이 앞쪽 쏠림, 던질 경우 항상 목표물에 박히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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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크 나이프 |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에 한함 | 비출 나이프 |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것 |
□ 화약류
- "화학류" 라 함은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 화학 및 폭역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지정함
□ 분사기
- "분사기" 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지정함
ㄴ 총포형, 막대형 분사기, 만년필형 등 휴대용 분사기도 포함
※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 제외
□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ㄴ 축포형, 막대형, 휴대용 전자충격기 등 포함
※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