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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6  [입고]- 수입/수출 금지 품목(총,도검,무기류 등) 기준

  • 작성자 : 기쁨 관리자
  • 작성일 : 2021.10.09
  • 조회수 : 3,882


- 한국세관 및 중국세관에서 수입&수출 금지품목 기준으로 작성

  한국세관에서 통관가능하더라도 중국세관에서 금지품목 지정되면 출고불가

- 아래 설명 이외에도 세관법 개정 상황 변동에 따라 추가 및 변경 가능

- 금지품목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 불가되는 경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모든 비용은 고객부담

- 코스프레용, 장난감 총기류, 장난감 무기류,장난감 물총 등은 중국세관에서 절대통관불가 (적발 시 선적 된 컨테이너 전부 조사)

- 해상,항공 모두 선적불가




 총기 모형 제품류

- 총기 모형 제품, 총기 모형 부품, 총기 장착 악세서리(조준경, 도트사이트) 등 모든 총기 관련 제품

- 장난감 총, 물총등



 조준경


 구분

 사진

 특징

 구분

 사진

 특징

 홀로사이트

 

 총기상단부분

렌즈 장착

 도트사이트

 

 총기상단부분

렌즈 장착

 영점조준경

 

총기상단부분

렌즈 장착


 기타조준경

 

 총기상단부분

렌즈 장착



 총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 포함)

- 총포신, 기관부, 총기모형 등 그 부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구분

 사진

 구분

 사진

 구분

 사진

 권총

 

 기관총

 

 저격총

 


 모의총포 (총기부품)

- 외형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한 기준이상 성능을 갖춰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있는 제품

- 장난감 총기, 코스프레 총기모형 포함 (발사능력은 없지만 외관 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의 형태의 경우)

- 모의총포(총기부품) 을 결합하여 실제 총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부품 및 소품들 포함


 구분

 사진

 특징

 구분

 사진

 특징

 총포

 

 총탄이 발사되는 총기 상단부분

 개머리판

 

 총기 어깨견착 

부위

 소음기

 

 총탄 발사 시 

소음 감소 역할

 탄알 (탄피)

 

 총알탄

 총구

 

 총포 전방부분 

부착

 탄창

 

 탄알 모음 부품




- 분류기준 -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총기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으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 에 해당하여 인명, 신채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탄환")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

나. 타환의 무게가 0.2g 초과하는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 가 0.02kg/m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도검

- "도(외날)검(양날)"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제품

-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어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제품

- 재크 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 비출 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도검


 구분

 사진

 특징

 구분

 사진

 특징

 월도


 긴 자루가 달린 칼

보통 '언월도' 라고 불림

 검


날의 길이가 긴 양날의 검 

  장도 


 날의 길이가 긴 

외날 칼

 단도


날의 길이가 짧은 

외날 칼 

 창


찌르는 날과 긴

자루가 달린 무기 

 비수


 무게 중심이 앞쪽 쏠림, 던질 경우

항상 목표물에 박히도록 설계

 재크 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에 한함 

비출 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것 



 화약류

- "화학류" 라 함은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 화학 및 폭역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지정함



 분사기

- "분사기" 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지정함

   ㄴ 총포형, 막대형 분사기, 만년필형 등 휴대용 분사기도 포함

※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 제외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ㄴ 축포형, 막대형, 휴대용 전자충격기 등 포함

※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는 제외




고시환율 : 2024-10-13 ~ 2024-10-19   190.17